2026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국민연금·건강·고용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 요율과 상·하한, 사업주 부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앞의 네 가지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월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4.75% (하한 40만·상한 637만 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0.9%
사업주도 비슷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은 양측 각 4.75%(합계 9.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세전 급여 전체에 붙나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추가로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가입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최종 수정: 2026-07-25 ·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제도·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