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완전정리 — 과세표준·세율표·신고
종합소득세가 과세표준에 어떻게 누진세율(6~45%)로 매겨지는지, 지방소득세와 5월 신고·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라, 전체 소득에 최고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실효세율은 총세액 ÷ 소득으로, 최고세율보다 낮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으면 이듬해 5월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이때 정산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구나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대개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사업·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실효세율이 최고세율과 다른 이유는?
누진구조라 낮은 구간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낮아집니다.
관련 계산기
최종 수정: 2026-07-25 ·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제도·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