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 가산율 총정리
근로기준법상 연장(1.5배)·야간(+0.5배)·휴일(1.5배) 가산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중복 적용과 5인 이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가산율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와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50% 가산(×1.5), 야간근로(22시~06시)는 50% 추가 가산(×0.5)입니다.
중복 적용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 + 야간 50%가 각각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야간 연장 1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실근로시간분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등)으로 나눠 산정합니다.
포괄임금제면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가 약정을 초과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최종 수정: 2026-07-25 ·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제도·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